■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하천부지점용 절차에 대한

하천부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은 하천, '천')를 매수자가 권리나 점용허가 승계여부는?

그라운딩 2016. 1. 8. 14:05

 

소유한 토지의 매각을 하는 과정에 오래전 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하천제방 밖의 토지(지목: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각한토지와 접해 있기에 매수자가 그 토지 역시 같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였으나 중개사분이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토지의 매수 목적이 주택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부지가 진입을 방해 한다고 합니다.
1. 하천부지의 권리를 매수자가 주장 할 수 있나요? 
2. 점용허가의 권리도 승계시켜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3. 또 다른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관습적으로 경작해오던 하천부지 문제가 대두되었군요.


[질문1] 하천부지의 권리를 매수자가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자는 이미 소유하신 점용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 분이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중히 승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수자측의 올바른 태도 입니다.


[질문2] 점용허가의 권리도 승계시켜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답변] 점용허가의 권리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지차체의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비계획이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승계는 가능합니다. 비용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가격의60~70%정도가 좋을듯합니다. 단, 상호간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또 다른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또 다른 유의 할 점은? 하천부지는 하천의 종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입니다. 즉,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닌 국가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는 하천부지에 욕심을 내서 매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사기의 성립을 유도한 후 금전을 주지 않고 승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천부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이 수익을 불러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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