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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이란 무엇이며, 할 수가 있는 건축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 보기

그라운딩 2015. 12. 8. 15:18

 

 녹지지역중 맏형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이나 늘푸른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나와바리를 정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보전녹지등 녹지지역으로 나뉘였습니다.

자연녹지는 녹지지역중 맏형으로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나중에 도시를 만들 토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재한하고 있는 지역이라 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

보통 자연녹지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자연이나 녹지 . 보전같은 엄청 아름다운 단어가 들어가면 개발에 규제가​ 엄청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뭐~ 절대농지같이 심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는 일반인이 건축할 수 있지만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는 일반인 건축 짤 없거든요.

자연녹지에서는 특별히 조례에 의해 정한거아니면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1.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고양시는 허가 안나옴) .

교육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등만 건축할수 있고 형질변경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이나 ​국방시설도 되지만 뭐 수익성 교정시설을 만들것도 아니기에그냥 접어두고 갑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은 50 ~ 100% 이하이고 건페율은 20% 이하입니다.

시도별 조례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이해를 돕도록 photoshop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단 자연녹지에 건축을 하려면 폭 4M 이상 도로나 건축법상의 현황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운전면허는 나오지만 맹인은 운전면허 안나오듯 토지도 맹지면 건축 안된다는

소리죠.​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중 하나가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에 따라 껌값에도 안팔리는 토지가 되기도하고 비싼 가격에도 금새 필리는 토지가

되기도 합니다.

상중하류층이 있는 사람팔자나 용도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토지팔자나 비슷한거 같아요.​

자연녹지지역은 규제가 많은만큼 대체적으로 땅값은 쌉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는게 자연녹지죠.

​가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극단적으로 막아놓은 지역이라 개발행위 자체가 짤 없지만 자연녹지 지역은 건물도

건축할 수 있고 형질도 변경할 수 있으니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쓸모가 있습니다.

출처 :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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