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보]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 값 제외 모든 비용 100KW(2.1억원), 150KW(3.1억원), 300KW급(6.0억원)에서 15,11,25(수)부로 100KW급(2.1억원☞ 1.6~1.7억원 초반), 150KW(3.1억원☞ 2.4~2.55억원), 300KW급(6.0억원☞ 4.8~5.1억원)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 갑니다.
발전소 용량이 300KW급 이상도 같은 시공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이탈리아산으로 합니다.
▶단,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 조건으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1. 경사도(언덕 둔덕 포함)가 있으면서 절토(깍아 내기), 성토(낮은 곳 흙 채우기)가 많은 지역의 장소는 제외합니다. 임야의 땅값이 싸다고 매수하여 시공을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유 : 우선 토목비용이 많이 나오고, 국지적으로 폭우 시간당 40~50mm이상 오게 되면 붕괴와 토사유출, 배수로 유실, 기타 등으로 철 구조물의 침하까지 발생하여 모듈에 악영향이 오고, 주변 논과 밭 그리고 건축물 등에 민폐로 민원발생 등)
2.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수령이 수십년이 된 임야로 나무를 벌목하여야 할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 : 이산화탄소 흡수로 절감 효과를 감소하게 하며, 자연경관훼(해)손, 환경영향의 악영향 , 산지전용허가 불가할 수 있는 등.)
▶가능한 임야(지목)는 경사도가 완만하여 밭과 같은 형태(잡목으로 된 개활지)이면서 경사도를 이용하여(부지정리)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장소만 한해서 합니다.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의 차등 범위가 있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전남 해남지역 부지가 확보(한전접속 가능)되어 있으니 설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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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전국 타 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전남 해남(목포권)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의 전문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12년 이상, ②현물시장(월2회 전력거래소)를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