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3.52% 뻥튀기의 비밀은…
폐기물·수소·연료전지 제외 국제기준 따르면 0.8%… 기준 재검토 필요
서양덕 기자syd6162@ekn.kr 2015.09.23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한국기준 3.52%, 국제기준 0.8%.’
한국의 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통계다. 한국기준과 국제기준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2013년 기준)은 전체 발전량의 3.52%다. 이중 폐기물 비중이 53.9%로 가장 높고, 수력 19.7%, 태양광 7.5, 바이오 8.6%, 풍력과 연료전지가 각각 5.4%와 2.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8%로 1%에도 못 미친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통계가 다른 이유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폐기물 등의 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들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켰고, 우리나라는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준이 현저히 낮아져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 정부가 여러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추가시켰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 연료전지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소나 연료전지 등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업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등의 복잡한 이유가 숨어져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써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인공적인 활동에 의한 에너지원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준 검토 논의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 정의·분류·통계체제 정비 방안’ 공청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범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조경태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김제남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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