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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관련 필요 경력 완화로 인력수급문제 해결과 고졸 후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취업문 열리다

그라운딩 2015. 9. 5. 00:27

 전기공사기술자 필요경력 규제 대폭 완화돼

김진철 기자 2015년 09월02일

【에너지타임즈】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규제가 개선된 것인데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을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이 시행령 시행으로 연간 1만1000명에 달하는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기공사협회는 올 하반기 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