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의 종류(더 자세한 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참고하세요)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태양열 발전소, 바이오, 기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부지면적 1만5천㎡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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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수질오염방지,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본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건축 규제 -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80%이하 -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용적율 100% * 산지전용허가 - 산지 형질변경시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 점유면적이 50% 이하일것, 경사도 25도 이내, - 산지전용 허가기간 : 1년, 사업규모가 큰 경우는 2년~5년 * 산지전용 허가시 - 준보전산지 가장유리하다(투자대상) 준보전산지라도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은 전원주택건축허가 나지 않는다.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라도 농림어업인은 산지전용 단독주택 600m2(181.5평) 가능하다. * 임업용산지(보전산지) - 제한적 산지전용만 가능하므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한 수익개발은 어려우나 우리의 주 관심사인 조경수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농지나 과수원 조성,농어촌 관광시설의 설치,관상수재배(1만평이하),수목원,자연휴양림,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학교,잔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 수련장,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종교시설,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근로자 기숙사 등..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산지전용 허가->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 농업인 주택건축이나 부대시설,기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때는 조성비가 면제된다. |
★더 자세한 것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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