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급의무(대규모50만KW 발전설비보유자)사, 과잉공급에 가격 하락 태양광REC 구매 적기판단, 현물시장 REC적극구매 한다.

그라운딩 2015. 5. 26. 13:11

발전사, 태양광 REC 구매 이끈다!

과잉공급에 가격 하락 태양광REC 구매 적기판단

비태양광 과징금 내고도 이익수요 탄력성 키워

[에너지신문] 경제학에서나 봄 직한 수요공급의 가격법칙이 태양광 REC 현물시장에서 투영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잉공급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낮아진 REC가격을 감안,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시장이 활성화되며 모처럼 태양광 REC 현물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2차 태양광 REC 현물시장 거래물량은 42436REC, 평균가격은 *REC93986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차 거래물량이 8395REC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평균가격 역시 87039원에 비해 7000원 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의무이행량을 마냥 미룰수 없는 발전사들 주도의 수요확대가 빚어낸 결과다.

발전사들은 태양광 REC의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두, 낮은 가격에 태양광 REC를 구입해 비태양광 의무 물량을 채울 요량이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지난해 114000원이었던 REC당 가격이 9만원 안팎으로 형성된다면 비태양광 미이행 과징금을 내더라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때문에 태양광 시장의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적정한 가격을 저울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의무이행량을 채우기 어려운 발전사는 차후년도로 이행량을 미루기보다 낮아진 태양광 REC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비태양광 REC 기준가격이 57000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만원에 태양광 REC를 구매해 33000원의 과징금을 지불해도 REC24000원 손실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REC는 매력적인 과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올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과다 경쟁인 상황에 물량 또한 2배 이상 증가한데다, 오는 15일 예정된 상반기 태양광 계약시장 입찰 발표에서 REC가격이 7만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태양광 REC 현물시장의 수요 증가는 이후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도 침체된 현물시장 활성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태양광 계약시장을 개설한 이래 1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 처음일 정도로 현재 REC가격은 최악의 상태인 만큼 공급조절을 통해 안정된 가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전사를 중심으로 침체된 현물시장의 활성화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라며 수요가 확대된 만큼 가격 역시 적정선 이상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REC=1,000KW(1MW),  REC 9만3986원 ☞ 1KW당 환산 시, 93.986원 ≒ 94원/KW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