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일반사업자의 세금의 차이점

태양광발전사업 시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세금 차이점 질의 및 응답

그라운딩 2015. 2. 26. 00:21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 차이점이란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 질의 및 응답의 내용

 

[질 의]

1.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간이과세자입니다.

2. 간이사업자로는 부가가치세 환급등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3. 14년도 2월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어 지난 4월에 해당하는 한전으로부터의 공급가액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받은 요금표에는 VAT0원으로 공급가액=기준단가 구입금액 + (기준단가 구입금액*10%)으로 받았습니다.

4. 오늘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일 때 받은 공급가액에 대한 것은 한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문서를 보내어 청구를 해야 하나요?

5. 먼저 한전에 물어봤을 때 한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국세청에 세금안붙는 매입계산서가 있다고 그걸 끊어서(발부 받아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생각해보니 제가 한전에 전기를 팔게되는 것인데 매입이 아니고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6. 그래서 사업자 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간이과세자로서 어떠한 영수증을 발부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7. 만약 간이과세자로서 끊어줘야 한다면 어떠한 영수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끊어줘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보자로 사소한것 하나부터 모르는것 투성이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글]

해당 세무서 민원담당실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서 상담 하는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태양광사업이 일반사업자라고 대부분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간이사업자도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발전소 만들시 부가세를 지급했고(세금계산서 상), 10% 지급액이 많아서,꼭 환급 받고 싶다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데,

 

이것은 세무사 기장(월 지출있음)이 필요한 것이고,세무사가 하는 일이 분기당 한번씩 있는 부가세 신고의 달에 한전에서 부가세 준 것 3달치 모아서 신고하는 것인데, 이 것도 대단한 노고도 없는 어쩌면 억울한 지출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종합소득세 1년에 1회 신고시 다른 임대,사업,금융 등 모두 합해서 신고 해주면서 또 일정액 수수료를 가져감.

 

간이사업자라면 음식점,술집 등 대부분의 경우 해당 되는데, 이들은 부가세 이런 것 없어 편하고, 소득세 신고 달에 세무서 앞의 세무사 한 번 방문해서 적당한 경비만 주는 것이라 더 편함.

환급 받을 양이 많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또 금융소득 등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 문제에 자유롭게 간이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 질의 응답에 대한 소견] 어제 세무서 직원 분과 통화해서 오늘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하고 오는 길입니다.

공사비에 들어 간 부가세가 저희한텐 큰돈이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현재 개시하고 첫달인 지난 4월공급가액 안내를 받은 상태로, 이제 막 전기를 생산해서 얼마안되지만 첫판매금을 받을 시점에 세금계산서 문제도 있고해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날짜부터 해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고 왔는데, 4월분은 간이과세자로 공급가액을받아서 세금이 붙지않고 나와 세금계산서라던가 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이번주안으로 변경이 된다고 들었으니 변경되고 다시 한전과 연락을 해봐야겠어요. 답답하네요.

발전소 설치 업자들이 부가세 별도라는 표식없이 공사하면 그 하청 업자들 과도 부가세 없는 것이고, 환급 안받고, 모든 것이 좋고

간이업자로 편할 것인데, 그쪽 한전만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이 적으면 가능한 것이지, 많이 궁금합니다.

마침 오늘 소득세 팩스로 받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직원에게, 만일 사업자 등록증 하나 더 만들면,

그 것도 다시 계약하냐고 물으니, 매출,매입 종류 많은 것 아니면 그냥 팩스로 넣주는 것으로 경비 상승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업자 사장한테 일반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로 해도 된다는 말에 업자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 세금문제가 있을까봐 간이과세로 사업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은 다 일반사업자로 한다고하네요. 한전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답변]

1. 년간 매출예상금액이 36,000,000 이하이면 이미 간이 사업자이니 그냥 간이 사업자로 사업하는계 정답입니다(세무사가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라 해도 안하는게 좋아요).

2. 36,000,000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 공사비중 부가세 부분을 환급100% 받을수 있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고 F 형으로 신고하면 해결되지만, 공사비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없다면 그냥 간이사업자로 하심이 훨씬 좋아요.

3. 더 물어보싶으면 년간 매출액, 본인직업, 나이, 성별, 년봉,기타수입, 앞으로 태양광을 더 하고싶은지등을 올려놓으면 추가로 필요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의 답변]

1. 금액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입찰 모두 다 마무리 되면 월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가 맞으나 세금문제로 전환했습니다.

2. 아버지가 세무서직원과 전화통화했더니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 못 받는다며 이번주내로 오셔서 얼른 전환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3. 사업등록으로는 215일이 개업일인데 전기생산이 시작된 날은 416일로 이제 반달 생산한 것에 대해서만 나온 상태라 년간 매출액은 모르겠네요. 거기다 아직 에너지관리공단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F 형으로 신고하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F 형이라는게 뭔가요??

제가 사업등록증 개업일부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했거든요. 물어보니 그러면 4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있는 건가요?

그리고 공사비 부과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나요? 업자가 100%환급된다고 장담을 해서 부과세를 주었는데 못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날리나요?

 

[답변]고민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세무에 관계된 일은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에게 알아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기장과 세무 관리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편익상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대비로도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등등의 구분의 차이가 세제 부분에 있어서 크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래 관계 간의 편리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부가세 발행은 매출액+10%인데 그 금액은 매입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기에 주로 매출만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겐 불리할 까닭이 없습니다.

설비에 대한 환급, 가끔 부가세 환급 품목도 발생할수 있고요

말씀은 큰 규모인 경우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주장처럼 일정 매출액 이하에서 간이과세자도 가능하다면, 또 한전에서 부가세 없는 매출로 잡아 준다면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안봅니다.

연금 또는 약간의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겐, 월 세무 기장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소득 100%노출 사업에서 쉬운 말로 한전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면 될 것을 일반인들은 세무에 대해 모른다고 세무인들 파이 키워주는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설치 업자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10%부가세를 추가해야 하는지? 자재비는 모르더라도 인건비에선 불필요 한 것 아닌지? 영세하게 발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가세라도 적게 발생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위의 글들은 타 카페의 질의 및 응답 시에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