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참여하여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받아서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저 현물(계약)시장 등 경매하는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1. 현재는 계약시장(장기계약)과 매달 입찰에 참여하는 현물시장(입찰경매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RPS 입찰제도 즉 현물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구분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1)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입찰경매방식과 쌍방향입찰방식이 있으나 당분 간 입찰경매방식으로 합니다.
2) 공급인증서 발행절차를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입찰경매방식에 참여를 위하여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에 한 달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이 되면 상업운전일(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매달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REC)를 발행합니다(가중치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하고, 3년이내 어느시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매달입찰의 참여여부는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경매입찰방식은 2012년도 01월부터 공급인증서가 발행이 되므로 0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 매월 셋째주 특정일(10시~16시)에 정규시간에 열리고, 시간외 시장으로 08:30~09:30과 16:30~1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량) 수량단위로서 1REC(1MW)
(매도자) 매도 주문별로 입찰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
(매수자) 매수 주문은 매도주문별 매도수량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되, 입찰가격 제시는 매도주문별 경매개시가격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매참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 분들께서는
(경매방식)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일 전전일09시부터 시장개설 1일15시까지 이며 매도주문 마감 10분전까지 매도주문 수정가능함.
▶공급인증기관은 현물시장 개설당일 10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공지.
▶매수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공지한 매수주문시간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매수주문마감 5분전까지 제출한 매수주문 수정가능하다.
▶(경매방식 매매체결방법)①개별매도주문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매수자확정한다.
☞ 최고 매수가격 제시한 자
☞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구매자는 14일이내 거래대금 결제를 하여야 한다.
4) 매매의 경매입찰 가격은 2013년도는 대략 170원/KW 범위에서 평균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입찰평균가격보다 높게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선행된 경험으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매수자 위주가 아니라 매도자의 위주임을 윗 글을 통하여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 당분 간 현물시장에서 40원/KW 남짓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100KW급 발전소라면 가중치 1.0~1.2를 기준으로 대략 40~50만원대의 범위에서 더 한달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현물시장과 장기계약 시장의 낙찰가격에 대한 차액이 더 좁혀 질 때까지 추이를 보시고 현물시장에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즉 14년에는 공급의무자도 더 몇 개소 늘어 나니 말입니다.
2-1. 장기계약 : 금년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서류접수를 하였고 10월31일 발표한 낙찰된 평균단가가 130원/KW 대에 머물러서 원만한 상태라고 봅니다.
장기계약(12년 간)을 하려고 하는 목표와 목적아래에 너무나 낮은 단가를 써서 낙찰이 되니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태양광전문기업 종사자 등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어서 자충수를 두어서 공급의무자(발전사) 배만 불리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공급의무자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낮게 내려 가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12년간 장기계약에 들어 간 소용량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3. 2014년도 판매사업자선정 입찰의뢰 물량이 100MW에서 150MW로 상승합니다.
이 전체의 물량에서 소규모 발전소(100KW이하)에 30%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입찰단가의뢰에 대하여 적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도록 유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공급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13개 발전사로서 50만KW이상 발전설비보유 발전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전발전자회사(6개)
한국남부, 서부, 동서, 남동, 중부, 수력원자력
2)민간발전사(5개)
K Power, Posco power, GS eps, MPC, GS 파워
3) 공공기관(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K water)
※ 2014년도에는 몇 개의 공급의무자가 더 늘어 납니다. 추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5. 2014년도에 RPS 본사업 할당량은 480MW(기존할당량 350MW + 추가물량 150MW)입니다. 50%는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인증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더 늘어난 물량 즉 공급인증서를 계속 확보하여야 하니 관심을 갖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여도 될 것입니다.
▶ 그리고위 4번의 공급의자들이 2012년도와 금년에 공급인증서를 다 확보하지 아니하는 물량까지 2014년도로 이월이 될 것이니 이 점도 장기계약과 현물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매도자(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잘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즉 좋은 결과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용량은 별도로 장기계약 시에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니 이 부분도 잘 유념하시고요
▶ 한달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하여서 공급인증서(REC)를 발행을 받으면 매달 혹은 03개월을 모아서 유효기간이 03년이니 판매사업자 선정(04월 및 10월)이 되지 아니하여서 장기계약이 못 들어 가시면 경매입찰방식(현물시장)으로 매달 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니 장기계약 시에 입찰 단가를 낮게 쓰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 즉 매달 받은 공급인증서(REC)를 현물시장에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몇 개월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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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인으로 명퇴, 정년퇴직, 사업전환, 귀농, 귀촌하거나, 현 농업인 분들의 문의 해 주세요.
일정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