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관한 일반전체·수익률/안전관리업무 대행 및 비용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및 비용

그라운딩 2012. 11. 17. 00:05

아래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적에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업무의 대행규모입니다.

250KW이하의 발전소이면 개인대행자에게 혹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압 55~99KW의 발전소에서는 월간 87,900원가량의 지출이 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1(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더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막 시작을 하시려는 분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010-3678-4344(서정진 전무)

발전사업인허가,개발행위,토목,건축물시공,대출, 발전소시공,RPS업무진행전반과 컨설팅 및 상담(부지와 건축물의 발전소에 적합여부에 관한 물건 분석, 자기자본의 보유액에 근거하여 발전량 및 견적, 수지분석, 기타) 등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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