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적에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업무의 대행규모입니다.
250KW이하의 발전소이면 개인대행자에게 혹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압 55~99KW의 발전소에서는 월간 87,900원가량의 지출이 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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