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참여를 위하여 기 건축물을 제거하고 난 후 부지(대지) 5,000평에 설치를 위하여 장 단점을 분석과 재 신규건축물 설치를 하고 난 후 발전소 설치 등 유불리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 전제조건 : 5,000평 부지가 지목이 '대지'라면 발전소 준공 즉 상업발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전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만 공급인증서 가중치 1.2(30KW이하 발전소),가중치 1.0(30KW이상 발전소)를 받습니다.
5년이 경과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때 당시의 지목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장점 란에 나와 있는 5개지목이라면 가중치 0.7 이 됩니다. 토지대장을 떼어서 확인 바랍니다.
[장점] 1. 위 전제 조건에 부합하면 가중치 1.0(30KW이상 발전소)을 받아서, 5개지목(임야,논,밭,과수원,목장용지)가중치 0.7보다 30% 더 수익이 발생합니다.
2. 5개 지목일 경우에 토목비용과 개발행위(논,밭일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나, 부지(대지)일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다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만 비용은 저렴합니다.
3. 부지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으면 차후 발전소를 짓고 나서 유지보수 즉 잡초제거 및 부지유실예방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잇점(물질적 포함)이 있습니다
[단점] 1. 태양광발전소는 대략 20~25년 운영하는데 다시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2. 건축물을 짓지를 못해서 여기에 따르는 용도별 사용을 못하고 부차적인 건물임대수익 미 발생하면서 부지의 가치 상승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시와 건축물을 설치를 할 시에 따르는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시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부지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하절기에 바닥의 열기가 올라와서 모듈의 표면온도 상승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4.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별도로 구조물을 올리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굴토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불리 분석]
1. 부지 5,000평에 약 950KW 내외 발전소(고정가변형)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1KW당 25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2. 부지 5,000평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붕 남사면(남향)에 설치(ㅅ자형 지붕)를 하면 대략 2,500평 지붕면적에 900KW~1,200KW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를 받게 되어서 건축물을 별도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지에 발전소 설치를 할 시의 가중치 1.0의 수익율 보다 50% 더 상승한 비용으로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허거 면적과 부지면적과는 다를 경우에 별도로 발전용량 산정이 필요함.
3. 발전소를 지으시려면 발전소 시공비용을 100%라고 할 적에 자기자본은 대략 30%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70%는 대출(P/F)을 해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1MW 설치를 할 시에 발전소 시공비용(고정가변형)이 대략 25억원이 들어 간다면 7~8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소 용량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무리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발전사업허가만 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발전사업자들이 있기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4. 부지에 설치를 하든 건축물에 설치를 하든 간에 자기자본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론]
부지에 혹은 건축물에 하든 들어가는 총비용은 차이가 발생하나 자기 자본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타인자본을 포함하여 하든지 간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지(대지)에 가중치 1.0으로 하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단, 발전소 시공비용에 따라서 수지분석의 내용 즉 수익성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과 견적 및 수지분석 자료는 별도로 아래의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jj9191@hanmail.net 발전사업에 꼭 필요하여 통화가 필요하신 분(일반적 의견 문의는 지양요함)은 핸드폰으로 연락바랍니다. 010-367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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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경과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때 당시의 지목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장점 란에 나와 있는 5개지목이라면 가중치 0.7 이 됩니다. 토지대장을 떼어서 확인 바랍니다.
[장점]
1. 위 전제 조건에 부합하면 가중치 1.0(30KW이상 발전소)을 받아서, 5개지목(임야,논,밭,과수원,목장용지)가중치 0.7보다 30% 더 수익이 발생합니다.
2. 5개 지목일 경우에 토목비용과 개발행위(논,밭일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나, 부지(대지)일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다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만 비용은 저렴합니다.
3. 부지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으면 차후 발전소를 짓고 나서 유지보수 즉 잡초제거 및 부지유실예방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잇점(물질적 포함)이 있습니다
[단점]
1. 태양광발전소는 대략 20~25년 운영하는데 다시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2. 건축물을 짓지를 못해서 여기에 따르는 용도별 사용을 못하고 부차적인 건물임대수익 미 발생하면서 부지의 가치 상승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할 시와 건축물을 설치를 할 시에 따르는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시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부지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하절기에 바닥의 열기가 올라와서 모듈의 표면온도 상승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4.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별도로 구조물을 올리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굴토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불리 분석]
1. 부지 5,000평에 약 950KW 내외 발전소(고정가변형)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1KW당 25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2. 부지 5,000평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붕 남사면(남향)에 설치(ㅅ자형 지붕)를 하면 대략 2,500평 지붕면적에 900KW~1,200KW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를 받게 되어서 건축물을 별도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지에 발전소 설치를 할 시의 가중치 1.0의 수익율 보다 50% 더 상승한 비용으로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허거 면적과 부지면적과는 다를 경우에 별도로 발전용량 산정이 필요함.
예) 1MW 설치를 할 시에 발전소 시공비용(고정가변형)이 대략 25억원이 들어 간다면 7~8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소 용량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무리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발전사업허가만 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발전사업자들이 있기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4. 부지에 설치를 하든 건축물에 설치를 하든 간에 자기자본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론]
부지에 혹은 건축물에 하든 들어가는 총비용은 차이가 발생하나 자기 자본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타인자본을 포함하여 하든지 간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지(대지)에 가중치 1.0으로 하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단, 발전소 시공비용에 따라서 수지분석의 내용 즉 수익성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과 견적 및 수지분석 자료는 별도로 아래의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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