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REC가중치 현물시장 장기계약/5지목가중치0.7 1MW허가수익입찰요령

5개지목 중에서 임야 1MW설치 시 인허가,토목,P/F,수익분석,RPS입찰참여 업무내용 들

그라운딩 2012. 7. 21. 11:1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고자 임야[5개지목(임야,전,답,과수원,목장용지)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7)] 2만평을 통하여 약 2MW정도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여 봅니다.

 

1MW당 시공비용과 제반 따르는 발전사업허가 용역비, 토목비, 한전계통연계비, 감리(설계), 기타의 비용과

1MW 시공비용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의 비율과 아울러 대출(P/F) 등에 대한 것과

 RPS 본사업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장기계약(12년 이상) 낙찰이 아닌 유찰 시에 공급인증서(REC)를 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입찰 단가(현물시장, 판매사업자 선정의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MW를 고정 가변형으로 설치를 할 시에 순수 시공비용으로 당사에서는 약 24억 원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KW당 약 240만원 대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가중치가 0.7임을 감안하여서 시공비용을 비례하여 낮추었습니다. , 모듈 등 단가의 등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1MW당 시공하는 데 필요한 면적(고정 가변형)은 약 5,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야일 경우에는 토목을 통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면적보다 20%정도는 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대략 7,000평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부담 비용 :발전사업 인허가 용역비(토목 및 용량설계, 사업계획서작성, 환경영향평가, 행정작업, 기타 접수 등)으로 약 5천여 만원(추정액임 증감이 가능함) 토목 / 보안경비 및 통신 / 감리 / 한전계통연계(접속)비로 25천만~3억원 남짓(토목비용은 임야의 형태에 따라 증감 발생함) 1MW 24억원 중에서 자기자본 20% 투입 예상 : 48천여만 원. [소계] : 83천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비 및 개발행위허가비용 제외함. 또한 관건으로 대출(P/F)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만 내놓기만 하고 즉 용역비용만 지출하고 마는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발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공급인증서 계산식 : 1,000KW × 공급인증서 가중치 0.7 × 발전시간 3.7시간/일일 × 365/= 945,350KW × 입찰단가(현물시장) 200/KW = 189,000,000(만 단위 삭제)

 

계통한계가격(SMP) 계산식 : 1,000KW × 발전시간 3.7시간/일일 × 365/년간 = 1,350,500KW × SMP 단가 150/KW = 202,500,000(만 단위 삭제). [소계] += 391,500,000/년 간.

SMP단가는 1201~ 06월까지 대략적인 평균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SMP단가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곱하지 아니합니다.

 

 

★소계의 금액은 모듈의 효율감소 년간 1% 이내, 대출원금 상환, 이자율(5.5%) 금액 공제, 유지보수비 0.5%,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연간 수익률이 약 평균 144,900,000÷ 12개월 = 12,000,000/월 수익으로 예상함. 가중치 23개 지목 1.0 이나 건축물 가중치 1.5에 비하면 부족하나 해 볼만도 합니다.

※5개지목은 차후에 토지(잡종지)로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부족한 수익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겁니다.

 

★양축형(동서, 남북 추적식)트랙커를 설치하여서 발전소 발전량을 증가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단, 차후유지보수라는 측면에 믿을 수가 있고, 양축형 트랙커 시공단가를 낮추어서 하시면 가중치 1.0의 염전,잡종지,학교 체육 공장용지 등 과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려해 볼 대상입니다.

 

▶회수기간은 위 2번의 자기자본의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6년 가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 RPS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물시장과 장기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른 카테고리와 중복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직접계약과 현물시장에서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또한 매년 04월과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의 건이 있을 적에 입찰에 참여하여 장기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소용량 발전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현물시장의 거래 방식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구분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1)현물시장 거래 방식은 입찰경매방식과 쌍방향입찰방식이 있으나 당분 간 입찰경매방식으로 합니다.

2) 공급인증서 발행절차를 참고하시고 다음과 같이 입찰경매방식에 참여를 위하여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에 한 달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서발급대상 설비확인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이 되면

상업운전일(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된 매달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행합니다(가중치 적용).

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 어느 시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03년입니다.

매달입찰의 참여여부는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경매입찰방식은 2012년도 01월부터 공급인증서가 발행이 되므로 0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 매월 셋째주 특정일(10~16)에 정규시간에 열리고, 시간외 시장으로 08:30~09:3016:30~1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량) 수량단위로서 1REC(1MW)

(매도자) 매도 주문별로 입찰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거래시장에 제출.

(매수자) 매수 주문은 매도주문별 매도수량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되, 입찰가격 제시는 매도주문별 경매개시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임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경매참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 분들께서는

(경매방식)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일 전일09시부터 시장개설일09시까지 이며 매도주문 마감 10분전까지 매도주문 수정가능함.

공급인증기관은 현물시장 개설당일 10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공지.

매수자는 공급인증기관이 공지한 매수주문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매수주문마감 5분전까지 제출한 매수주문 수정가능하다.

 

(경매방식 매매체결방법)개별매도주문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매수자확정한다.

최고 매수가격 제시한 자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구매자는 14일이내 거래대금 결제를 하여야 한다.

 

 

. 매매의 입찰 가격은 2012년도 0420일에 별도의무량을 시행한 입찰평균 가격 약156/KW 가격과의 2012년도 경매방식 시에 입찰가격과의 차이점 발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하기는 공급의무(매수)자나 발전사업(매도)자나 위의 입찰평균가격을 중시하고 서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02월과 03~06월에 시행을 하여서 평균 입찰가격대가 1KW2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 발전사업자(매도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입찰평균가격보다 높게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선행된 경험으로 형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매수자 위주가 아니라 매도자의 위주임을 윗글을 통하여 유념을 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10월에 다시금 별도의무량을 제시를 통하여 판매사업자가 선정의뢰가 있습니다. 즉 해마다 04월과 10월에 합니다.

상한가는 정해 놓고 하한가는 정해 놓지 아니하는 기 현상의 결과입니다. 장기계약이 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0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시에 사업진척도 20점만점(상업발전시)의 제도가 없어지고 입찰단가와 사업계획서만 갖고 진행합니다. 금년이 사업진척도 점수제가 마지막입니다.

 

5. 공급의무자 1350KW이상 발전설비보유 발전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한전발전자회사(6)

한국남부, 서부, 동서, 남동, 중부, 수력원자력

2)민간발전사(5)

K Power, Posco power, GS eps, MPC, GS 파워

3) 공공기관(2)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K water)

2012년도에 RPS 본사업 할당량은 220MW 중에서 50%는 공급의무자 13개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인증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합니다.

 

 

6. 매달 혹은 03개월을 모아서 발전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행을 하면 유효기간이 03년이니 판매사업자 선정(04월 및 10)이 되지 아니하여서 장기계약이 못 들어가시면 경매입찰방식(현물시장)으로 매달 들어 3째 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센터 RPS사업단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다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하시고~

①당사는 발전사업허가에 제반 필요한 부지의 토지이용 가능여부, 건축물설치 시 구조설계(계산) 및 용량설계, 사업계획서 등 용역계약을 통하여 해당 도청 및 광역시에 접수하여서 허가증이 나오 게 하는 업무를 실시함.

※ 부지일 경우에 개발행위 및 토목공사 별도시행,

②특히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발전소 설치 시에 대출(P/F) 가능여부(부지 포함) 파악 후, 대출업무 후, 발전소 시공.

③RPS 본 사업의 현물시장 및 장기계약(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참여) 등의 업무를 해 드립니다.

특히 발전사업자 중에서 대출(P/F, Project Financing)에 어려움으로 애로사항 있을 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견적서와 수지분석(수익성)자료는 별도로 질의자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래의 이메일 요구 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jj9191@hanmail.net 긴급통화가 필요하신 분(일반적 문의는 지양요함)은 핸드폰으로 연락바랍니다.

서정진   010-3678-4344

아래의 블로그에 들어 오셔서 다른 정보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 http://blog.daum.net/sjj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