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본 사업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후에 공급인증서(REC)발행을 통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 부지(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창고, 기타)을 짓고 나서 다시금 해당 건축물 지붕(옥상)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타인의 건축물 임차하거나 매수를 하여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 일정]
1. 부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을려면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안되니 피하시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에 관한 건폐율을 알아 보겠습니다(해당 부지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면적임)
1) 계획관리지역 : 40%
2)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 20%
예) 500평 땅을 구입하시면 계획관리지역은 200평 규모 건축물 지을 수가 있으며,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10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10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려면 건축물 면적이 20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지붕을 100% 활용 시).
이점을 고려하여서 위의 예)에서 보듯이 계획관리지역은 500평 땅 매수하시고,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1000평의 땅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하시고 건축물을 짓는데 허가나 설계 등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은 없으나 대략 3~5개월은 걸릴 겁니다. 건축주가 발 품을 팔면서 해당 용역업체와 같이 힘을 모으면 기간이야 단축이 가능하겠습니다.
▶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한 시점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해당 도청에 접수하고 발전소를 짓는데 까지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결 론] 땅 매수하는 기간이 가장 변수입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만 구입이 되면 그 시점에서 보통 빨리 진행을 하시면 6개월 정도에 건축물과 발전소 시공까지 가능합니다.
좀 늦으면 2개월 남짓 더 걸리겠지요.
★ 땅의 매수 평당 가격과 건축물의 평당 시공 단가의 적절성은 초기 투자비용과 발전소 시공 후 수익금에 대한 영향에 매우 중요하오니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듯이 해당 지자체에 가셔서 민원을 넣으셔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가 있는지 해당 지자체의 조례 사항을 근거로 알아 봐야 합니다.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 위의 사항 외에 타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타인의 건축물을 구입하여서 발전소를 지어도 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를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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