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REC가중치 현물시장 장기계약/12년도 02월,08월 판매사업자 선정

12년도 02월, 08월 판매사업자 선정의뢰 입찰 건 중 사업진척도 등 진행 만료기한에 관하여

그라운딩 2012. 3. 12. 20:4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일환 중에서 금년도 02월과 08월에 시행하는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참여 시

사업내역서 평가 기준(30점)에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시에 국산과 외국산을 사용시에 점수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와

계량평가 시의 사업진척도의 상업발전개시(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와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를 필한 경우에 각각 20점과 19점을 적용 하는데 위 2가지의 선시공 시에 주는 점수의 혜택이 2012년도 12월31일까지 시행하고 내년도 즉 2013년도부터는 시행 즉 적용을 안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래와 같이 참고 바랍니다.

 

 

사업내역서 평가(30점)에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계량평가 별표4, 제 26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위 3가지 사항만 있습니다.

 

전에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시에 국산 혹은 외국산을 사용 시에 (국내산업발전에 끼친 영향 여부)내용 들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상에 의하여 고려를 한 것이라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진척도의 20점에서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계량평가 중에서, 별표4)

1.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20점
2.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19점
3.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점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2-5호(12,02,24)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규칙
」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제26조 제4항 제3호(사업진척도)는 2012년도12월31일까지만 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 부분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내년 즉 2013년도 01월01일부터는 사업진척도의 점수제가 없고 입찰단가(70점)와 사업내역서 평가(30점)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금년 04월05일(목)~12(목)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서류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03월15일(목)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02월과 08월에 발전사(공급의무자)로 부터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달(3월, 09월)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달(04월,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자 입찰 접수를 받고 그 달 달에 발표를 합니다. 참고 하시고 다른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서정진 sjj9191@hanmail.net   bko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