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일환 중에서 금년도 02월과 08월에 시행하는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참여 시
사업내역서 평가 기준(30점)에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시에 국산과 외국산을 사용시에 점수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와
계량평가 시의 사업진척도의 상업발전개시(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와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를 필한 경우에 각각 20점과 19점을 적용 하는데 위 2가지의 선시공 시에 주는 점수의 혜택이 2012년도 12월31일까지 시행하고 내년도 즉 2013년도부터는 시행 즉 적용을 안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래와 같이 참고 바랍니다.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위 3가지 사항만 있습니다.
전에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 시에 국산 혹은 외국산을 사용 시에 (국내산업발전에 끼친 영향 여부)내용 들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상에 의하여 고려를 한 것이라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1.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필한 경우 20점
2.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필한 경우 19점
3.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제26조 제4항 제3호(사업진척도)는 2012년도12월31일까지만 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 부분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내년 즉 2013년도 01월01일부터는 사업진척도의 점수제가 없고 입찰단가(70점)와 사업내역서 평가(30점)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금년 04월05일(목)~12(목)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서류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03월15일(목)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02월과 08월에 발전사(공급의무자)로 부터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달(3월, 09월)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달(04월, 10월)에 판매사업자 선정자 입찰 접수를 받고 그 달 달에 발표를 합니다. 참고 하시고 다른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