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RPS시법사업 설명회 개최 주요내용들 요약]
주관 및 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
일시 : 2011년 04월 06일(수) 15시
1. 제2차 RPA 개요
▶ RPA란?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의 공급참여 자발적 협약
(Renewable Portfolio Afreement)
▶2차 RPA 협약기간 : 2009년~2011년(2009년07월 체결)
▶협약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
2. 2010년도 RPS 시범사업 결과
(용량별 현황)
[구 분] [건수] [용 량,KW] [비 율, %]
30KW이하 : 64 1,606.34 9
30KW초과~200KW이하 : 111 12,402.63 69.3
200KW초과~500KW이하 : 없 음 없 음 없 음
500KW초과~1MW이하 : 4 3,898.7 21.8
합 계 179 17,907.67 100
3. 예정가격 조정 : (10년) 400원/KW 에서 (11년) 350원/KW
4. 평가 시 동점자 처리순위 강화 : 건축물활용← 입찰용량 작은것 ← 입찰가격 낮은 것 ←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 높은 경우
5. 임시 발전소사업 허가증은 허용이 안됨(사업진척도 0점처리)
6.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축허가서를 기준으로 함
7. 인증서 판매자 선정 의뢰 물량 : 30.61MW
8. 발전소 양도양수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시 : 사업자등록증,발전사업허가증,양도양수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신청공문 등
9. FIT(발전차액) 중단신청한 설비는 신청불가 단, '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의 신청포기 및 선정취소된 설비는 가능
사전 제출 서류(공문, 발전사업허가증,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발전사업자의 것으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임.
10. 공고된 (4/6) 이후부터 입찰참여전까지 전산등록(판매자등록)을 필해야 함.-09,10년 등록된 자도 필히 신규등록 해야하며, 만일 미등록 시 입찰서는 무효처리됨.
11. 입찰서 제출기간 : 2011년04월25일(월)09:00 ~ 2011년도 04월29일(금)18:00까지
-우편접수 시 고려사항(발전소별 별개의 봉투로 제출, 2개이상 발전소를 단일봉투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함)
12. 입찰용량은 발전사업허가용량 이하로, 절대 초과 불가 함.
13. 입찰 후 선정 된 후 설비설치시 준수사항 : ▷설치기한(매매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사용전검사완료해야 함).
▷설치용량( 선정된 즉 계약용량의 80% 초과 100%이내) 또한 경사고정형을 추적식(단축,양축)변경 금지와 모듈고가 제시 후 모듈저가로 변경금지 등
14. 사업계획서 양식의 주요 변경내용 : 주요부품(모듈,인버터)를 복수로 기입하며 제1,2순위의 제조국은 반드시 동일하게 기록한다.
단일로 기입도 가능함.
★구비서류 선택사항으로 주요 서류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확인서 제출(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찰의뢰 시 평가 사항의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됨.
나머지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다운로드한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RPS 2011년도 인증서 판매자 선정 입찰공고문 1.hwp
RPS 2011년도 시범사업 사업계획서_양식(3) 1104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