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태양광 발전 사업자 (2011년도 발전차액 및 RPS)분들의 열악한 자본 보유로 발전사업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출(P/F)를 해주어도 발전소에 관한 1MW를 기준으로 P/F외에 아래와 같은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1.토목비용 : 약 3억원 내외
2.시공 완료 후 대출에 관한 금액 1년치 이자비용, 한전접속비용, 감정료,감리/설계비용,신용보증 보험료, 보혐료, 기타 : 약 3억원 이내
위 1,2번 사항의 돈 즉 약 6억 원 내외의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해 주어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 1.2번 사항을 여신(차용)으로 하여 주고 2011년도 02월 발전차액이 지급이 될 시에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발전차액이 2010년도 09월경에 2011년도 연간 기준 고시가격이 확정이 될 시에 2010년도분 하락 분을 고려하여
대략 2011년도 분의 발전차액이 10~13% 내외의 하락율을 고려하여 1MW 기준 시공비용을 고정 가변형을 기준하여 책정을 하였습니다. 수지분석을 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가 됩니다.
해당된 공사금액은 고정 가변형 1MW 기준 토목 후 시공비용으로 4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책임 시공사을 끼고 대출 및 공사를 하시면 공사금액을 낮게 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최대한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창출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2011년도 년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되었거나, 설치의향서를 접수 중이거나, 2010년도 01월 초경에 설치의향서를 접수를 하려고 대기 중인 발전소만 우선 해당이 됩니다.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로 09년12월30일에 선정이 된 사업자와 10년 04월 재 RPS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서정진 부장 배상.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bko79@naver.com